이용방법

이용방법 - ERICA 장애학생지원센터서비스 대상 
 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 제 2조 별표 1 ‘장애인의 장애등급표’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      학생 기준(단,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심사를 거쳐 기준 외 학생도 포함 가능)

  - 위 대상자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에 "장애학생 등록"신청한 학생


이용방법 - ERICA 장애학생지원센터이용방법
  - 장애학생지원센터에 “장애학생 등록” 신청 후 상담을 통해 1:1 맞춤형 서비스 제공

 

   ※ 장애학생 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학생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등록 가능합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,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장애학생 등록이 필요합니다.)

    ※ '장애학생등록신청서' 서식은 「공지사항-공지사항/자료실」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