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
    2. 교수․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 
    3. 장애학생 상담 
    4.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 
    5.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 
    6.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 
    7.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